법학 지문 특강 - 2편 14 6평 A형 입증책임
수국과학 토막연습
1편 - 13년 수능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14년 수능 A형 분광분석법 https://orbi.kr/00028261636
2편 - 16년 9월 A형 산패, 15년 B형 맹자의 의 사상 https://orbi.kr/00028277832
3편 - 16년 9평 B형 사색적 삶, 08년 9평 총체적 인식 https://orbi.kr/00028310551
수국과학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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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1편 - 17년 수능 보험지문 https://orbi.kr/00024908611
수국과학 2편 - 16년 9평 A형 소비자 정책 https://orbi.kr/000249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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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4편 - 16년 9월 A형 해시 함수와 보안 https://orbi.kr/0002497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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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초장문)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1편 - 여러분의 슬픈 자화상 https://orbi.kr/000280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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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특강
법학 지문 특강 - 1편 15년 9평 A형 자연법과 실정법 https://orbi.kr/00028362387
법학 지문 특강 - 2평 14년 6평 A형 입증책임
오늘 지문은 다소 난이도는 평이하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법학'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지문입니다. 단순히 쉽다고 빨리빨리 지문에서 일일이 내용을 찾아서 일치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지문을 제대로 읽고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법학 지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첫문단을 읽고, 가장 중요해보이는 문장을 찝어봅시다. 오늘은 한발자국 더 나아가, 핵심 문장을 읽고 잠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민법 제 750조'처럼 뭔가 멋져보이지만,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민법 751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저는 그런 부분은 그닥 신경써서 읽지 않을 껍니다.
잘 찾아보셨나요? 이번에도 첫 문단의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법학 지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세세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비로소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매우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선지에서 '3가지 조건 중 2가지만 만족해도 배상 책임이 생긴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지 앞 문장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앞 내용을 보니까 '이 요건들'은 곧 '위법 행위', '손해가 발생', '인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의 첫번째 줄을 읽어보면 우리가 핵심으로 판단한 내용에 확신을 얹혀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서 말한 요건들이 '성립'하면서, 소송에서는 해당 요건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군요. 과연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2문단을 마저 읽으면서 확인해봅시다.
이 '입증한다'는 말은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한다'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는군요.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을 보니까 매우 중요해보이는 형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입증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아까 법학 지문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성립한다고 말했다면 그런 제한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성립한다' 그런데 2문단에 나온 문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입증되지 않으면~ 누군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해놨죠?
조건을 성립하면 -> 입증된다
입증되지 않으면 -> 불이익을 당한다
이처럼 문장 형식을 보면 조건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법학 지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또한 법학의 특징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또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해주고 참작해준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룹니다. 해당 문단을 보니까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으니, 이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1,2문단을 보니까 중요한 조건이나 성립 요건들이 무더기로 등장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해놨습니다. 이 지문은 초반의 집중력에 의해 판가름나는 지문이었습니다. 1,2 문단을 대충 읽고 넘어갔다면 이후 내용을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저흰 고생해서 탄탄히 기본 골격을 잡아놨기에, 이후 내용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니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이 입증을 못하면 재판의 불이익을 그 사람이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군요.
3문단을 읽어보고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입증 책임이 부과된다',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뭔가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저는 해당 문단의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번 법학 지문 특강에서도 '형평성, 정의'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나왔죠? 이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을 부과할 때는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꺼랍니다. 그리고 쉬운 쪽은 곧 '어느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단을 바로 읽으면서 또 한번 중요한 문장을 찾아봅시다.
문단 맨 첫째줄에서부터 대놓고 훅 들어오는군요. '그런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항상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제가 등장했군요.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이 문단을 마저 읽으면 해당 문장과 매우 비슷한 말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게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우아하게 반복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단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을 부과할 때 쉬운 쪽이 해야하는데, 입증이 어려울 때는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정리하고 문제가 지적된 내용에 대한 답이 전부 등장합니다. '입증 책임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앞서 말한바와같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되 그 수준을 낮추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한답니다.
여기까지 지문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중간 중간 뭔가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례나 설명이 등장했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보겠습니다.
선지를 쭉 훑고, 정답을 바로 찾아보세요. 다만 모르거나 앞서 정리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면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정리한 내용을 계속 상기하면서 선지를 훑어보세요. 그럼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정답률이 꽤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문 제대로 읽었다고 자부하니까 충분히 정답에 도달할 수 있겠죠? 저는 정답을 이걸로 보았습니다.
정답 이외의 선지들을 보면 학생들을 낚으려고 한 흔적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법학 지문은 엄밀하고 확실하게 읽지 않으면 틀릴 위험이 커집니다.
2번 선지의 경우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한걸로 본다'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죠? 반드시 3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지 입증하는 거라고.
4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3가지를 전부 충족시켜야 하는데 2개만 충족시켜놓고선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사람들이기에 3가지 전부 충족해야 입증된걸로 보았지만, 오늘은 좀 덜 충족되도 맞는 걸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들지 않습니다.
5번 선지는 1번 선지랑 거의 반대네요. 불이익은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 부과된다고 말했었죠.
이 다음 문제는 또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 환장하죠. 그러나 평소 누누이 말했듯이 반드시 국어는 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는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를 아무리 잘 읽었어도 지문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틀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서 지문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을 계속 상기하며 선지를 훑어보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를 보면 입증 책임은 단연코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에, 주민들의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형평성을 얻고자 노력했답니다.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입증의 어려움을 낮춰졌다는 말입니다. 의 내용도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선지를 훑어보면 정답이 바로 보이죠?
누누이 말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입증이 쉬운 쪽에 존재한다고. 해당 문제에서는 주민이 주장하고 있고, 주민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법원에서 그 어려움을 완화해줬을 뿐이죠. 입증 책임이 갑자기 회사에게 넘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학 지문을 보면 중심되는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부과될 쪽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세하게 정도를 감안해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해도, 3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참작해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불변합니다. 법학 지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엄격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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