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러 필독! 4월 교육청 심층 분석 생활과 윤리
묻혀서 재업했습니다 ㅠㅠ 생윤러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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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모의고사를 응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자들에게 4월 교육청을 해설해 주어야 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고3 생활과 윤리 시험 응시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학평 생활과 윤리 분석 시작합니다.
쉬운 문항은 문항에서 얻어 가야 할 내용만 요약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어려운 문항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어제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본 게시물 내용을
복습 시트처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시행 4월 교육청 총평
1)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능,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가 잘 반영된 좋은 모의고사
2) 난이도는 적절한 난이도. 1컷은 4월 학평임을 감안할 때 45점~47점
3) 배워갈 내용이 많이 있는 좋은 학습용 모의고사.
1번 : 윤리학의 분류
논점: 이론 규범 윤리학의 관점에서 메타 윤리학 비판
얻어 가야 할 것:
(1) 메타 윤리학:
1) 도덕 판단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윤리학
2)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탐구하는 윤리학
ex) 인지주의는 도덕적 명제의 진위를 검증 가능하다고 보고, 비인지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봄.
도덕적 명제는 진위를 검증할 수 없으며, 단지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는 '이모티비즘(정서주의)'이 비인지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임.
(2) 기술 윤리학:
1) 도덕적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수행함, '인과'라는 단어가 포인트
2) 도덕규범을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경험적 사실로 간주함. : 그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 사회과학적으로 기술(서술)하고 그와 관련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 윤리학
2번: 성과 사랑의 윤리 中 칸트의 성 윤리, 결혼관
논점: 칸트의 성윤리, 결혼관 ⇒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출제 문항
얻어 가야 할 것:
(1) 칸트는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만 남녀가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봄.
* 작년 9평에 출제된 칸트의 결혼 윤리 문항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학습해 볼 것.
3번: 정보 윤리 독해 문항
논점: 메타 버스의 윤리
얻어 가야 할 것: 없음. 그냥 독해 문항 연습용으로 풀어보고 패스
4번: 지구촌 평화의 윤리
논점: 현실주의와 칸트의 영구 평화론 비교 이해
얻어 가야 할 것:
(1) '국제법'에 대해서 현실주의는 '비효율적 허구'라고 보지만, 칸트는 공화국의 자유로운 국제 연방(연합)에 기초판 '국제법'을 통해서만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정치와 도덕의 합치', '영구 평화'가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은 '평화 연맹(=평화 실현을 위한 공화국의 자유로운 국제 연방)'의 수립과 평화 연맹에 기초한 국제법의 질서가 국제 관계에서 실현됨을 의미한다.
(2) 칸트: '영구 평화의 확립'은 인류의 보편적 의무이다.
(3) 칸트: 국제 연맹은 '주권'을 지니지 않는다.
(4) 칸트: 영구 평화를 위한 '국제 연맹'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연맹이지, 단일한 주권을 지닌 '세계 정부'가 아니다.
5번: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논점: 도가 사상 이해하기
얻어 가야 할 것:
(1) 도가의 상대주의적 사고: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 '미추', '대소'의 구별은 편견(선입견)에 불과한 것이다.
(2) 도가는 '미와 추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함.
6번: 사회 정의와 윤리
논점: 칸트, 베카리아, 벤담의 형벌론
얻어 가야 할 것:
[칸트]
(1) 제시문: 형벌의 법칙이 하나의 정언명령이라는 것의 의미는 '형법'이 정언 명령의 특수한 사례라는 칸트의 법학 이론에 근거한 표현이다. 칸트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인간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하는데, '형법' 또한 모든 인간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베카리아]
(1) 형벌을 사회적 행복,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 초기 공리주의 관점에 영향을 받음.
(2) 형벌의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형벌의 '지속성'에서 발생한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는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3)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
[벤담]
(1)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고, 오직 '공리의 원리'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2)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형벌의 면제'가 이뤄질 수 있다.
하단에 원전을 재인용하여 첨부했습니다.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제 13장.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
(출처: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블로그)
7번: 생명 윤리
논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배아 유전자를 '강화 목적'으로 편집해도 되는가?
얻어 가야 할 것: 독해 연습으로 풀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8번: 지구촌 평화와 윤리
논점: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 비교하기
[롤스]
얻어 가야 할 것:
(1) 해외 원조의 목적: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변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2) 원조 대상국에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cf) '강제력'은 원조 대상국(고통받는 사회)이 아니라, '무법 국가'에게 사용할 수는 있다.
(3)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4) 원조의 목적은 '복지 수준 향상 또는 일치'과 무관하다.
[싱어]
얻어 가야 할 것:
(1) 해외 원조의 목적: 기아(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2) 해외 원조의 조건: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조를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해외 원조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사치품 구입'을 할 수 있는 사람 등 원조를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원조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3) 원조 대상을 결정할 때 '지리적 근접성'은 고려할 조건이 아니다.
9번: 갈등 해결과 소통 윤리
논점: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얻어 가야 할 것:
(1) 이상적 담화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은
1) 우연적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고
2) 담론 참여자가 어떤 유형의 강요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3) '출입의 공공성', '평등한 권한', '표현 행위의 진실성', '입장 표명의 비강제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규범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담론 참여자의 만장일치 동의이다.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다. (다수결 X)
(3)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담론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4)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 욕구,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다.
(5)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10번: 과학 기술과 윤리
논점: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과학 기술 윤리 비교하기
얻어 가야 할 것:
[하이데거]
(1) 하이데거: 기술의 본질은 '유용한 도구, 기술 그 자체'만 규정할 경우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기술의 본질은 탈은폐로 파악해야 한다. 탈은폐란, '밖으로 끌어내어' 앞으로 '놓음'을 의미한다.
(2) 하이데거: 기술의 가치 개입성을 강조한다. 기술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기술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야스퍼스]
(1)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기술 그 자체는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2) 기술은 '수단'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기 때문이다.
(3) 단,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는 그 영향을 반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1번: 환경 윤리
논점: 레오폴드, 테일러, 칸트의 환경 윤리 비교 이해
얻어 가야 할 것:
[레오폴드]
(1) 인간은 대지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평범한 구성원, 구성 요소이다. 레오폴드가 말하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는 생태계의 모든 구성 요소(무생물과 생물)이다.
(2)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테일러]
(1)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평등한 구성원, 구성 요소이다. 테일러가 말하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는 '모든 생명'이다.
(2)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평등하다고 보았다.
[칸트]
(1)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인간은 비인간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지니지 않으며,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
인간은 비인간과 관련하여서 의무를 지니는데, 이는 '비인간과 관련한 인간에 대한 의무'이다.
결국 칸트의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것이다.
*칸트는 '~와 관련한 의무(=간접적 의무)'와 '~에 대한 의무(직접적 의무)'를 구분한다.
(2)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성'이다. (인격은 이성을 지님)
(3)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는 '상대적 가치, 주관적 가치, 도구적 가치, 미적 가치' 등 인간이 부여한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
반면, 도덕적 행위자인 '인격'은 다른 것과 교환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다.
12번: 다문화 사회 윤리
논점: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다문화 사회 윤리
얻어 가야 할 것: 없음. 독해 문제로 풀어 보고 넘길 것.
13번: 국가와 시민의 윤리
논점: 로크의 사회 계약론, 정부론
얻어 가야 할 것:
[로크]
(1) 사회 계약의 이유: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야 평화적으로 수립된다.
(3)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집행권)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4)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5)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14번: 삶과 죽음의 윤리
논점: 불교와 도가(장자)의 죽음관
얻어 가야 할 것:
[불교]
(1) '무명(無明)'과 집착은 고통의 원인임.
(2) 윤회는 곧 삶과 죽음이라는 고통이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바른 지혜를 얻어 해탕함으로써 벗어나야 하는 것.
[도가(장자)]
(1) 사생(死生)을 기(氣)의 취산으로 설명함. 즉, 기(氣)가 모이는 것이 삶이고,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
(2) 삶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분별하는 것에 반대함.
→ 불교와 장자 모두 '생사일여' 즉, 생과 사는 같다는 관점을 취함.
(3) '삶과 죽음'은 좋아할 것도 아니고, 집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꺼려 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님.
15번: 사회 정의와 윤리
논점: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론 비교하기
얻어 가야 할 것:
[롤스]
(1)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원칙임. 따라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모든 사람의 상호 이익(=호혜)'을 위한 것,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됨.
(2) 자연적 재능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적 사실이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님.
(3)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정당화될 수 있음.
즉,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은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임.
(4) 롤스와 노직 모두 공정한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한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함.
[노직]
(1) 현실에서 분배 상황은 '과거의 불의'에 따라 형성되어 있을 수 있음. 그 경우 '교정적 정의'를 통해서 소유물의 분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함.
(2)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물의 소유권적 역사에서 '과거의 불의'가 있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국가는 '경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분배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기, 절도, 강도 등을 감시하고 방지하며 처벌하는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따라서 국가는 경찰의 역할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의 보호'를 수행함. 이를 노직이 허용하는 분배 과정에서의 국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음.
(4) 롤스와 노직 모두 공정한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한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함.
16번: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논점: 공리주의와 칸트의 이론 윤리 비교하기
얻어 가야 할 것:
공리주의(벤담)
(1) '공리의 원리'는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그 행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임. 이러한 공리의 원리는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법 등에도 적용됨.
(2)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합(合)임.
(3) 공리의 원리는 윤리적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임.
칸트
(1)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감정은 이성적 감정이므로, '경향성에서 나온 감정, 정념들'과는 다름.
(2) 칸트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음.
17번: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논점: 심미주의와 도덕주의의 예술론 이해
얻어 가야 할 것: 기출에서 흔히 나오는 문항 유형임.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18번: 국가와 시민의 윤리
논점: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얻어 가야 할 것:
[롤스]
(1) 시민 불복종: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2) 시민 불복종의 의의: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됨.
(3) 시민 불복종: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청원 행위.
(4) 시민 불복종: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할 수 없음.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관'에 근거해야 함.
(5) 시민 불복종: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함.
[싱어]
(1)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함.
(2)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위일 수 있음.
→ 단, 시민 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 불복종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해악 정도를 저울질해야 함.
(3) 시민 불복종: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함.
19번: 의식주 윤리
논점: 음식 윤리, 간단한 독해 문항
20번: 직업과 청렴의 윤리
논점: 맹자와 순자의 직업윤리 비교하기
얻어 가야 할 것:
[맹자]
(1) 분업을 인정한다. : 대인과 소인의 일을 구분한다. 그러한 사회적 역할 분담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2) 군주의 역할: 백성들에게 항산[경제적 안정]을 마련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도덕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정신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육체 노동에 탁월할 필요는 없다.
[순자]
(1) 예의를 통해 신분의 등급을 나누고, 각자의 능력과 덕성에 맞는 직업이 정해져야 한다.
→ 사회적 역할의 분담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2) 군주의 역할: 바른 정치를 위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에 힘써야 한다.
(3) 정신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육체 노동에 탁월할 필요는 없다.
<2022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분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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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 올린 자료인데, 묻혀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생윤러분들 꼭 봐주세요!
수고하심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어제 올렸다가 반응 없어서 슬펐어요 ㅎㅎ;
생윤러들이 적어서 그른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