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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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