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설정
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rocket.orbi.kr/00069847005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
2026 수능D - 353
정치와법 수능 2년 연속 만점자+시대인재 컨텐츠 검토팀 근무
[서초권 남학교 졸업/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무조건 수학 성적 상승!
문과 수학 내신 4등급이 재수해서 미적 1등급 비결을 직접 전수해드립니다
수학전문과외 친절한예진쌤입니다!
국영수과외
과학 과외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