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예약 지문에서
급식 업체와 회사 간에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고, 급식 업체는 급식 제공의 의무를 지고 회사는 급식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닌가요? 서로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28번 문제에서 누굴 채권자로 보고 누굴 채무자로 보느냐에 따라 '급식 대금 지급'과 '급식 제공' 둘 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본계약상 급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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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한다는 건 급식 납부가 채무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급식 납부를 '급부'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ㅜㅜ
급부는 지문 첫 단락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급식 납부는 급식업체 채무이며 그에 대한 급부는 급식대금 받는 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