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상미잡의 정체 0
사실 저희 형이 상상미잡입니다. 저희 형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
아잉 3
아잉
-
제곧내... 다들 그런 날 많지 않나요 하루 12~13시간 넘게 공부해도...
-
10일동안 눈팅하다가 이제 글을 쑬수 있게되었어요:)
-
제곧내
-
저출산 해결방법 0
바로 다부다처제의 허용 대신 국가에서 '좋은 부모 되는 법' 같은 강의를 주민센터...
-
정석민 피드백만 1
피드백만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커리 고2 입니당
-
킬카이스 1
아주 죽여버리도록 하자
-
친하게 지냅시다
-
요즘 인서울~수도권 의대 신입학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0
여러모로 궁금한 장수생입니다
-
난 일단 초중고 다 안 감.. ㅠ
-
나 자신과의 싸움 (실모 벅벅벅 하겠다는 뜻)
-
군수일지-1 4
열품타 왜 갑자기 캡처 실패했다고 뜨지 날 거부해..
-
김종길의 0
-
차라리 엠아이티 카이스트 포스텍 어캐생각함
-
호리미야 5
재밌나요
-
제주도짤 투척 13
어제에 이은 여행사진 인?증 작년이군뇨...
-
2024 서바 물로 냈다가 진짜 ㅋㅋㅋㅋ 역대급으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
저녁 열량은 다 태웠겠다
-
그냥 유명한 거 아무거나 하면 그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
제 프로필 들어와보시면 냥뱃지 있을텐데(한양대 휴학하고 반수중) 이거 프사옆에 어케 뜨게하죠
-
맞팔하실분 10
ㅇㅇ
-
"모 오니쨩 바카바카 다이 키라이 시네" 위 대사로 알 수 있는 여동생의 마음은?
-
오노추 1
뽀로로의 행복이론...
-
1. 동뱃 2. 카뱃 3. 서강뱃 늘 말했던거지만 동뱃이 밝은 오렌지 색감이 진짜...
-
(11~13번 찍맞임) 14152122 다 맞춰서 공통에서 58점 가져가고 확통은...
-
나는 좋아하는 오르비언이 있는데
-
요즘 초딩들은 뽀로로가 뭔지 모름... 나도 알고 싶지 않았음
-
내신 망해서 학교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수능 공부만 하는 사람 <~~ 4
제3자가 봤을 때 어떰요? 공부는 잘함
-
본과 기준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대학알리미 자료인데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일본으로 갔고 물론 시간은 많이걸렸지만 되게 색달랐어요 밤에 나와서 달이랑 바다도...
-
소신발언하면 2
여르비든 남르비든 평등한 오뿌이에요
-
걍 거기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좋은 재종이지? 가장 다닐만한?
-
허수의 한마디
-
취침준비완료 12
-
올해 9모 41-42지문 붉은 부분보면 시인은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이...
-
소원빌고 가세요 10
서울대 내놔 이년아
-
수시라는쪽이 생각보다 많네
-
메가패스 있어서 우영호 쌤 아니면 ebs 박봄 쌤 중에 한 명 교재랑 인강 같이...
-
만약 아지르가 점멸 쓰고 궁으로 넘겼으면 한타 이겼음?
-
코세 에리카..너란 여성..
-
어떻게 수학등급>사탐등급이지..?아무리 국어를 못해도 사탐이 수학보다 못나오는게..
-
그렇다고 생각해
-
뭐 때매 싫어하는거임?
-
코로나 시작될때 중1이었음
-
왜 일한사전인데 한국어 뜻을 더 모르겠냐 *お世辞: 아첨
-
수학잘하고싶다 5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