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32회인데 초반엔 15분 쌉ㄱㄴ이였는데 점점 오래걸림 맞나...
-
실모너무어려워서오늘유기하고브릿지랑n제만풀었는데나름재밌는거같기도하고
-
이야ㅑㅑㅑㅑㅑ 0
이리놔
-
코로나 때문에 밀리다가 결국 제주도 감 윗기수도 미국 가고 아래아래 기수도...
-
현돌 기시감 0
지금 구하는 방법 번장밖에옶나요?
-
나머지 빠르게 클리어 하고 빈칸 3문제 넉넉하게 푸니까 다 맞앗슴 으하하 근데...
-
고1때는 항상 100, 고2때는 높2낮1 진동이었는데.. 너무 오래 영어에 손을...
-
ㄹㅇ..
-
아가는 코 잘시간
-
어법 보자마자찍음 33 34 보자마자 1아니면 2로 밈 이렇게해서 대충풀면 무조건...
-
잇올안가니까 3
순공 20분됨
-
Hesco 모고 만드신 분이 공유한 자료 읽고 있는데 양적 연구에서 가설 설정은 필수아닌가요 ?
-
명곡 추천 0
好きよ嫌い分かんない嫌い 好きだ以外ありえない好きだ 好きよ嫌い分かんない 止まれないスキキライ
-
원장연 단어 입갤 ㅋㅋ
-
n수 최대에 경쟁률 극상인 2627을 보는 게 맞나 7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별로 좋은 기억은 없네요 야로나 때문에
-
고2 정파에요 갓반여고여서 모고가 내신보다 잘나와서 걍.. 돌렸어요 9모기준 국어...
-
잘못 생각했는데 우연히 맞았을때
-
좋아해♥︎
-
대부분이 맞팔 원해서 그런거 맞죠
-
최근 영어가 9평87 사설 95 90 81 88 뭐 이런데 어법이 너무 퐁당퐁당임...
-
제정신이 아니였네
-
히히
-
교환학생이든 워홀이든 무조건 해외나가서 살아보고싶은데(좋든 안좋든) 남자에다 공대면...
-
https://orbi.kr/00069203835/%EC%98%81%EC%96%B4%...
-
수능 1컷이라도 가능함? 열심히할거 앞으로 5,6,7모 다1이엿는데 지금좆됨
-
잇으면 댓글 좀
-
뭐가 정배임
-
뭐하면 될까요
-
였다는 내용의 꿈을 꿨습니다
-
수학 실모 추천 2
수학 고정2… 실모 풀 때가 온 것 같아서 손못대는 어려운 문제만 가득한것보다는...
-
고급수학vs 확통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 실화냐?ㄷㄷ 2
학교 수학 커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수학 1-2: 수학1 2-1: 수학2...
-
라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막상 생기면 귀찮은 나기에 평생 친구 없는거겠지
-
나 한 두 문제 정도만 어렵게 나오면 이상적인 시험지아닌가 뭔가 9평쪽에 포커스 맞출 것 같은데
-
충원이 포함된 해가 있고 아닌 해가 있습니다. 2024년도 5.99% 2023년도...
-
사이비 느낌이 난다
-
아까 내 어그로글때문인가 설마
-
남은 기간 실모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킬캠 제외하고 괜찮은 실모 추천 좀...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해주고 좋아하는 과일 매일 정성스레 깎아줌 일정관리도 해줄...
-
공군 군수 1
수능이 끝나고 공군에 지원해서 수능을 볼려하는데 수능끝나고 나서 할 수있는게...
-
내신반영 할거면 0
비교내신도 도입해라 ㅅㅂ
-
생기부만 하면안됨? 이렇게하면 애들이 학교수업 유기하는거도 막고 인성평가도되고...
-
수능공부너무물려
-
많이 뒤로 회귀해서 그래서 문제지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