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마토포 쏘는거임? 으히히
-
늦은나이에 약대 기적적으로 붙게돼도 문제네
-
세종대로가자 0
사당역가는중
-
병신마냥
-
아 ㅈㄴ 졸린디 0
가는 길에 잠들거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
얼버기 2
-
다리떠는거 정도는 참을 수 있죠? 예..
-
목적지는? 0
외대앞역.
-
작년 합격자 평균 75.4점. 올해는 작년보다 계산도 많고 좀 복잡한 편. 작년보다...
-
요약 : 만1세 메이져한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후 대동맥 캐뉼라가 이탈하여 발생한...
-
밤샘 주술회전 시청 ㅋㅋ
-
의대증원분 대부분은 수시 지역인재 전형이라서 이미 수학 2-3등급 맞은 애들이 꿀...
-
얼버기 0
냥대 논술 두개재
-
내년 고3이고 고2 물1화1지1 고3 물2화2 선택했는데 수능 화2지1 할까요 생1지1할까요
-
ㅇㅈ 5
펑
-
군대에서 수능을 2번 보는데 , 군대 첫수능 보고 합격만하고 다시 군대인데 이...
-
ㅇㅈ 1
나만큼 한사람은 없을거야
-
비문학 문학 상관없이 추천좀여 라노벨x 수능교재x
-
암기랑 말빨이 문제네 하 평소에 말 잘 못해서 일부러 더 철저하게 하긴 했는데...
-
노베인데
-
아내가 웃옷 벗고 아파트 문 열어놓고 감자 깎다가 장면 바뀌고 아내가 자기의 둥근...
-
나도 ㅇㅈ 5
제발 박제되지 마라탕
-
기차지나간다 6
ㅠㅠ 10시에 학교를 가야해요 ㅠㅠ 부지런행
-
ㅇㅈ 7
총 68페이지 ㅋㅋㅋ 뭔 시험범위냐
-
자러가면 스탑
-
동아리 안해 연고전 아카라카 안가 rc안해 교양도 다 남초야 그리고 걔들도 다...
-
걍 맨날 중간에 깨네 오늘은 머리까지 아프군
-
과탐 두 개는 백분위 96정도이고 국수는 2 3인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갈 수...
-
나도 ㅇㅈ 6
제발 박제되지 마라
-
그럴러ㅕ면 전문직이 되어여할텐데……
-
서울로 가고 싶어..
-
재수생 용돈 5
얼마가젓당함?
-
된다 하더라도 그길을 모르니 볼 엄두도 안남ㅋㅋㅋ그길만 알려준다면 몇년이고...
-
다 자냐 11
바보들 크크
-
예전에 현돌 기시감 하다가 ㅅㅂ 이걸 다 해야 한다고? 하고 손절쳤는데 1컷이...
-
기차지나간당 9
부지런행
-
삼수해서 3따리면 전문직 시험은 처다도 안봐야겠죠? 1
열심히 했는대 수능은 유독 점수가 안나오더군요…
-
어차피 평생 쓸데도 없는거
-
편의점 대부분 거리가 멀거나 야간만 뽑음 지방이라 높은 확률로 최저안줌 단기로...
-
기차 지나간당 2
부지런행
-
진짜 잠 3
ㅂㅂ
-
날 붙여다오..
-
내년 목표 4
1. 재수 성공 2. 개명 성공 3. 캐논락 완주 성공 4. 오르비 끊기
-
근데 아싸랑 아싸는 서로 집밖으로 안나가서 만날일이 없다는거임
-
ㄹㅇ 잘 시기를 놓쳐서 지금 머리 겁나 아픔 ㅇㅇㅇㅇㅇㅇ
-
무물받음뇨 2
잠이 안옴뇨
-
체감이 안되네 내가 남들 글을 신경 안써서 그런건가
-
이게 여시회원 80만명의 힘인가 난 지금까지 여초화력을 이기는걸 거의 본적이 없음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