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 수년간 노동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2024-08-24 15:58:02  원문 2024-08-23 11:33  조회수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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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4명 중 장씨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월과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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