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2024-07-15 14:56:12 원문 2024-07-15 14:54 조회수 3,808
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에 대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
[단독] 軍, 철거한 전방·주둔지 CCTV 1300개 '中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설정돼 있었다
09/27 12:00 등록 | 원문 2024-09-26 21:02 7 4
[앵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군 전방부대에 설치했던 CCTV에...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09/27 10:26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언론 탄 만큼 엄벌했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하면 저런 기소도 못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