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소변·정액 뿌렸는데...법원 “관용 베풀겠다”

2024-05-28 10:43:03  원문 2024-05-27 15:31  조회수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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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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