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2024-04-29 14:33:10  원문 2024-04-29 13:46  조회수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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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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