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월 [1228516] · MS 2023 · 쪽지

2024-03-10 06:25:28
조회수 6,823

수능 정법 출제 기조 변화에 따른 유의점

게시글 주소: https://rocket.orbi.kr/00067556623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수능 기조는 크게 안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작년 수능 괜찮다고 허가도 난 마당에 굳이 평가원이 새로운 기조로 수능을 만들 유인책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부가 오피셜로 괜찮다고 한 작년 수능의 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크게 달라진 점은 3개 정도 뽑을 수 있겠는데 


1. 확실히 쉬워진 20번 난도

정법도 킬러 문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킬러문제 논란이 있기 전 저의 정법 시간 운영은  15분 동안 19문제를 풀고서 나머지 15분 동안 20번 풀기(...)’였을 정도로 20번을 푸려면 시간을 꽤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6평부터 쉬워지더니 수능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공부를 놔버리면 안 되나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고난도 선거구 특강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현 시점 제 생각입니다



2. 준킬러 파트의 출제 방향 변경

20번의 난도 하향 조정과 관련되어 준킬러의 출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20번이 어려웠기에 그냥 법을 대충 외웠던 사람도 쉽게 풀 수 있는 준킬러를 주더라도 변별이 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번의 난도를 낮출 수밖엔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준킬러의 출제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치 치와 법이 수학처럼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컨데 작년 수능 9번의 경우 재판 계속 중에 청구한만 보고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조건 반사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재판에 전제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는 점을 이해하였다면 당연히 ○○법 시행령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점을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정법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개념강의도 대충 듣고 넘어간 뒤에 N제만 벅벅 풀던 분들은 수능에서 반드시 의문사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3. 수능 연계 교재의 중요성

어렵게 내야 하는데 어렵게 낼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평가원이 꺼내든 수는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수험생은 수특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틀리더라도 평가원을 비판할 수 없고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도 맞아 떨어집니다. 수특의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킬러 문항을 만들어도 연계 교재 속 내용이라는 좋은 변명거리가 있기에 적재적소에 연계 교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가 뭔가 좀 지엽적인데?’ 싶으면 죄다 수특수완 연계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6번은 치료감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18번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대륙별로 안배한다는 것도 모두 작년 수특 연계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수특, 수완 꼼꼼히 안 보면 수능에서 낯선 선지를 조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수특, 수완을 사두고서 조금씩 읽기를 권장합니다.








[요약]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작년 수능의 기조 파악은 중요한 편이다.

그중 눈에 띄는 점과 그에 대한 대처는 다음과 같다.


1. 확연히 쉬워진 20번 난도

2. 준킬러 출제 방향 변경

-> 선거구에 시간을 쓸 필요성은 낮아졌다고난도 선거구 특강 개인적으로 비추나 같으면 이해 안 가는 개념을 한 번 더 돌리면서 원리를 이해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3. 수특 연계 교재의 중요성

-> 수특, 수완 사서 짬날때 마다 조금씩 읽어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XDK (+100)

  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