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 D. [119078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05-17 17:10:13
조회수 5,691

비대면진료/약배송 관련 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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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이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은 

재진일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며,

화상진료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약배송도 마찬가지로 일부 특이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에게 전면금지되었으며, 

본인이나 대리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면 수가를 추가로 더 지급받으며,

약사 또한 비대면 조제를 수행하면 수가를 추가로 

더 지급받습니다.


의약사 1인당 수행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조제의

건수가 정해져있으며, 정해진 건수를 초과하여 

비대면 진료 및 조제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대면 전담의료기관과 비대면 전담약국 운영은

전면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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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릿빛근육 · 1044970 · 23/05/17 19:00 · MS 2021

    당연한거 되돌리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옳게된 세상이지
    비대면 진료 약배달 맞물려서 마약범죄율 급증한거 생각하면 영향력이 적지 않은듯

  • pharmacist · 1060283 · 23/05/18 08:37 · MS 2021

    최근 마약 범죄율 증가랑 강남에서 마약 애들한테 먹인 사건이 크게 작용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