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률안 거부권 질문질문
실모 풀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자나요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둘이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님, 행정부는 대통령이 포함된 더 큰 단위이니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를 가지는거는 틀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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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o!!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만 맞는 것 같습니다.
법 제/개정이나 헌법 개정 절차에서 처음에 제/개정안 발의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구분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