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적으로 설명되면 사용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1. 한의학 이론은 누구보다 한의계가 잘 알겠죠? 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들 하셨습니다. 직역의 전문성은 전문가 집단이 가장 뛰어나다고요.
2. ipl소송에서 대법은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ipl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왜 이때는 항명해 주지 않으셨나요.. ㅠㅠ
대법관은 한의학적 이론을 한의계열 보다 모를텐데 당황 스럽네요. 같은 의료인끼리 화합의 차원에서 소송에 잘못되었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진짜 한의학적으로 설명되면 사용해도 되나요?
의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현대에 밝혀진 생리를 싹 제하고요.
가령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기미가 고한하고, 폐경에 주로 작용하고, 표에 맺힌 열을 강하게 발한 시키는 약으로 해서 말이죠. 관련 근거는 중국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요.
진짜 한의학적으로 설명되면 사용해도 되나요?
내경이라는 텍스트의 제목만 살펴도 예전부터 인체 내를 보려고 한의사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 지가 들어나는 데 말입니다.
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한의학을 현대화 할 크나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방명으로 진단해도 어차피 수술도, 양방약도 못써서 양방적으로 치료하려해도 할 수 가 없는데 왜 이러시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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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양방 하시지 말고 의학 의학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쓸데없는 덧글을 달며 비아냥거리는게 한심하네요
한의학과 결부시켜 이야기할때는 한방 양방으로 얘기하는게 자연스러운거죠. 무슨 의학 비의학도 아니고.
의학 vs. 한의학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봄
영어나 외국어로도 medicine vs. Korean medicine (혹은 oriental medicine)
그래야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도 의사 소통이 될 것임
국제적 소통이 아닌 어차피 의사들 밥그릇싸움이 전제된 양한방토론에 의학 의학 용어 강조하는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의사들 밥그릇싸움이 전제된 양한방토론" --- ? ! ?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 입시철에 입시사이트에서 토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인줄 아셨나요? 의료기기 사용해서 수가 몇 천원이라도 받았다가 오진하면 한달번거, 1년번거 다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전혀 국민 건강에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의학vs한의학이라고 하는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정책과의 비전에서 알 수 있듯 한의학 역시 현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한의학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하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양방한방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양한방협진 이라고 하지 의한협진 따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방 양의사 거의 표준어처럼 언론사에서도 쓰이는말인데요
어짜피 의료기기는 이미 학문을 넘어서 정부와 협회간의 정치적인 문제인데 계속 이런다고 달라질까요 복지부는 이미 허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사용할것이가를 검토하고있는데 말이죠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정치는 명분과 같은편이 얼마나 많냐의 싸움인데 의사쪽은 현재 명분도 약하고 같은편도 없지요
ipl소송은 제가 모르니 패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한의학적으로 설명되면 사용해도 되나요?
네. 의료기기와 한의학적 이론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응용과학으로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도 의학이며, 오롯이 과거 한의학 이론에 입각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만이 한의학이 아닙니다. 의료기기가 허용되는 범위만큼은 어느정도 한,양방의 공통 영역이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의사가 x-ray로 골절을 진단하면 안된다? 이런 밥그릇싸움은 의협차원에서 알아서 하시되 여기서는 안보고 싶네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논리 참 쉽죠?
밥그릇 싸움이면 모든 논리가 다 해결.ㅋㅋㅋ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5455805
제 칼럼인 데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면 읽어주세요.ㅎㅎ
한의학과 의학이 언젠가는 통합되야 합니다. 그러면 님 주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ㅎㅎ
그리고 한의사가 양의학적 진단을 통해 진단한다고 해도, 현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의사가 기흉이다!라는 걸 알면 뭐해요. midgut volvulus다. 라고 진단해서 뭐하고요.
양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신바로 캡슐의 성분은 구척 840.5mg, 오가피 1260.5mg, 방풍 1260.5mg, 흑두 840.5mg, 우슬 1260.5mg, 두충 420mg입니다. 즉 한약 처방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의사가, 왜 한약을 양방이 사용하냐고 싸우면 그건 밥그릇 싸움일 것입니다. 베타적 권리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한의사 당사자에게는 문제가 되죠. 심지어 전문의약품이라 한의사는 사용하지도 못하니까요. 단 그것이 밥그릇싸움 인것은 확실합니다. 국민 건강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바로는 양의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약 성분의 용량이나 부작용, 그리고 복용방법이나 주의사항등을 다 파악해서 쓰는 거예요.
그니까 의료기기도 한의학적으로 검증해서 한의학적 방법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동의!)
그렇게 되면 양의사들도 그 의료기기 사용이 베타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신바로라는 약의 성분은 한약일 지 몰라도 그 캡슐의 증명과정은 양의학적인 방법을 따랐으니까 한의에서 사용하면 안 되죠. 한의는 한약 쓰시면 되죠.
그리고 세상에 밥그릇 싸움 아닌 건 없어요. 명예혁명, 시민혁명도 다 밥그릇 싸움인데요. 심지어 십자군 전쟁도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양의학적으로 검증을 하면 한의사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한의학은 검증을 하면 할수록 다 빼앗길 운명이고 오로지 검증 안된것만 써야 하나요? 참 창의적인 이기주의네요.
기본적으로, 님아. 그냥 전부 혼자 생각이신거 같은데요. 신바로를 양의학적 검증을 다 해서 쓸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거지요.
(님아 어쩌고 댓글남기셔서 비슷한 어투로 댓글 남겼는데 그새 수정하셨네요)
창의적인 이기주의라뇨. 그 검증과정에서 몇 조의 돈이 들어가는 데..
과거엔 외과적 수술이 현재는 내과적 시술로 된 것도 많아요. 그럼 내과가 이기적인 겁니까?
신바로라는 약이 random trial study나 코호트연구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봐도 기분 나쁠가봐 고쳤습니다. 말투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신바로는 한약이고 대부분의 한의사가 신바로를 처방하지 못하는 것을 웃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45243&cat=all&cat2=&kind=news
확신하는데, 여론 조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현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우호적인 여론 결과가 나오죠.
신이치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신바로는 양의학적인 검증을 거쳤으므로 의사가
독점해도 된다. 한약이지만.
2.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한의학
적인 원리에 입각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 제 생각은 그저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는 저의 의견을 위의 논의를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적인 이기주의죠.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쓰고 있는 걸 제형만 변형해서 쓰는데요. 그것도 이제까지 양방약에선 볼 수 없었던 복합성분으로요. 그걸 검증하는 데 몇조원이 들었든지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해야죠.
코호트와 같은 통계기법도 한의사가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로 들리네요.
방법론적으로 신바로 사용가능하면 저희도 한의학적 변증으로 양약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요?
1. 신바로는 양의사가 독점해도 됩니다. 한약이 아니니까요. 한약 성분이 있을 뿐 명백한 양약이죠.
2. 네. 신바로도 양의학적 검증을 거쳐서 양의사가 사용했듯이 한의사도 의료기기 한의학적 검증을 거쳐서 한의사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못 하고/ vice versa.
그게 면허예요.
국민들이 원한다고 그대로 다 들어주면 호구지 의산가요?
면허는 제도이고 제도내에서 베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가 허용되는 범위만큼은 그게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요.
신바로를 양의사가 독점할 수 있는건 양의학적으로 검증을 해서가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독점하는 제도가 있어서일 뿐입니다.
혹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진단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면, 할말 없네요.
국민이 잘먹고 잘 살자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국민이 원한다면 그 의중을 파악해서 반영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전제를 무시하니 당황스럽네요.
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가 허용되는 부분 만큼 한의사가 당연히 사용가능하죠. 제가 이걸 뭐라 했나요?
근데 한의사는 당연히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히 한의사죠.
저도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양의사처럼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없네요.
의사 자격증 그냥 사법고시처럼 의사고시로 줍시다.
참고로 신바로는 양의학적 검증을 거쳐서 전문의약품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의대내 커리큘럼에서 한의학만 가르치지 않고요. 양의학 비중이 꽤 큽니다. 그렇다고 엑스레이 찍어서 골절을 보는게 한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조선시대에도 대나무를 대어서 골절을 치료했는데 왜 골절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왜 그것이 양진한치입니까?
또 거기에 엑스레이는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라는등의 주장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건 이미 토론할만한 문제가 아니죠. 로비하거나 시위하거나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끝없는 밥그릇싸움이잖아요. 밥그릇 사수가 목적인데, 끝이 있나요? 혹은 그게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사용하는거지
애시당초 신이치님의 주장 두가지에서
양의학적 원리, 한의학적 원리는 실제적으로 베타성을 두는 근거로서 별 상관이 없고, 이 점은 신이치님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한의대에서 양방의학 배우니까 양방진단과 치료도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시면 그럼 간호사들에게도 처방권리 주고, 간호사들도 의사처럼 시술/수술 할 수 있게 해줍시다.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님의 주장은 그냥 말이 안 돼요.
간호사들이 처방권리가 없고 시술/수술을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면허의 권리가 그런거고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다면 당연히 사용하는거고요. 한의사의 면허의 권리가 그렇게 되는겁니다. 거기에 한의학적 원리 운운하시는 신이치님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말싸움입니까.
님 주장대로라면 치과의사도 내외산소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들도 치과질환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어야죠.
한의사가 X-ray 사용 가능하게 법이 되면 그리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사가 사용가능한가요?
저도 님이 뭔 소리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한의학적 원리는 기, 혈, 맥 등등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길가는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기흉이 뭔지 모르는 한의원에 갈건지 물어보세요.
한의원도 1차의료기관입니다. 진단이 되면 이삼차병원으로 보내야죠. 기흉인지도 모르고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환자에게 할까요?
그리고 이미 현대를 살아가고 한의 교육과정에서 생리 병리를 배우는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깆니다.
한의학이 양의학 배운다고 양의학적 진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의사도 치의학 배우니까 치과 할 수 있고, 치과의사들도 내외산소 배우니까 의사 합시다.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
치과의사가 기흉볼 일 있나요? 한의원과 의원은 치료영역이 겹치잖아요. 몇번을 말합니까?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단거죠.
양방적인 생리병리로 ims, 천연물 신약 쓰시는 거 맞죠? 근거중심적으로 치료만 되면 되고요.
그럼 한방적인 생리병리로 양방약 써도 되는 거 맞죠? 환자에게 확실히 효과만 있으면 되고요.
동의하시나요?
양의학은 양방으로
한의학은 한방으로
됐죠? 무슨 소린지.. 천연물 신약도 양약입니다.
그건 님 생각이고요. 천연물 신약은 한약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면허제도도 무의미하게 만들자고요?
그니까 의사/한의사 자격증 사법시험처럼 만들자고요.
사회과학에 대해 문외한일텐데 드립은 드립에서 멈추세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의사/한의사 자격증이 사법시험 처럼 바뀌려면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보세요.
저는 밥그릇싸움 인정해요. 당연합니다.
그 결과가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에 반영되고
또 밥을 먹고 살고 그런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입시철에 입시사이트에서
밥그릇싸움 하는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수험생들도 많을텐데 왜 여기서 이러냐 이거죠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는거지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입시철에 저는 여기에 관여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입시철도 다 끝나고 합/불합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나와서 결국 글 쓴거긴 한데...
뭐 근데 이것 없어도 세월호 특례입학이나, 문/이과 드립. 지균 드립으로 싸움이 없어지진 않긴 해요..
신이치님만 하더라도 현재 한의과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 뭘 가르치는 지, 전혀 모르잖습니까?
또한 신이치님이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과의 지식 격차는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국가가 돈주고 고용한 공중보건 전문가 만큼 현재 한국의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시판 한 번 봐보세요. 누가 이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만들고 있는 지.
그리고 논의되는 내용이나 논리 또한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제발..
님도 좀 읽으세요. 제발. 배운다고 될 게 아니라뇨. 간호대 치대 일반인 드립은 논점만 흐릴 뿐입니다.
환자에게 침 뜸 한약 및 기타 한의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데 현대 의료기기가 해외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요.
남은 건 실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검증을 배운 정도와 시험으로 판단하지 뭘로 판단합니까?
내경이라는 텍스트의 제목만 살펴도 예전부터 인체 내를 보려고 한의사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 지가 들어나는 데 말입니다.
공감입니다. 각각의 학문에 기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의료기기는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