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가자 [1021550] · MS 2020 · 쪽지

2021-11-12 16:07:35
조회수 3,796

정법 개념 확답 촉구

게시글 주소: https://rocket.orbi.kr/00040497036

정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때에만 확답 촉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가능한가요?ㅠ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몰랐을 때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했는지 뭔지 헷갈려요ㅠ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