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 [433686] · MS 2012 · 쪽지

2013-08-03 17:15:35
조회수 874

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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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130803n05361?f=nate_app&sfom=no

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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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 · 389979 · 13/08/03 17:22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 Slide away · 251787 · 13/08/03 17:43 · MS 2008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 딘테 · 418219 · 13/08/03 17:49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딘테 · 418219 · 13/08/03 17:53 · MS 2012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보내준다는 것의 밑바탕에 선거일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이라는 말과 관련시켜 서술하면 위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 Slide away · 251787 · 13/08/03 18:13 · MS 2008

    법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 보장되어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 판사 · 447905 · 13/08/03 18:08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 산수검 · 243365 · 13/08/03 18:20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 必勝 · 131533 · 13/08/03 19:09 · MS 2006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 quantsuff · 427531 · 13/08/03 20:08

    단순히 투표 시간만을 늘리는 거라면 문제 없을텐데, 헌재에서 말하는 투표 시간 한정의 필요성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네요

  • Slide away · 251787 · 13/08/03 21:25 · MS 2008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