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아지매떡볶이 [256033] · MS 2008 · 쪽지

2011-10-10 00:36:29
조회수 367

뺑소니에 대해 아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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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저희 동네 좀 큰 마트 배달차(봉고)가 제 등을 쳤는데요..
그렇게 세게 친게 아니고 좀 부딧쳤습니다. 목격자 인근 상가 아주머니 3명 있고요..
근데 이 운전자가 담배피면서 운전을 했는데 내려서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물론 다친데는 없는거 같지만 이것도 뺑소니 아닌가요??
목격자도 있겟다, 뺑소니 신고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 넘버 이런거 못봤는데 다행이 동네 배달차라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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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리 · 171251 · 11/10/10 00:44 · MS 2018

    교통사고가 성립하려면 피해 부분이 발생이 되야됩니다. 물피라면 물적 피해, 차가 부서졌다던지 벽을 부딪혔다던지 등 피해가 발생해야되고 인피라면 신체 상해가 와야 됩니다. 사실 내용으로 봐서 인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차번호를 확실히 기억한다면 뺑소니 접수를 하고 피해증거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와야됩니다(이부분에서 나이롱으로 할 수있기도 합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바로 그자리에서 신고를 하게되는데 지금같은경우는 cctv같은게 없는이상 목격자만 있는상태고 피해도 가시적이지 않기때문에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을거같네요

  • Carleton · 16613 · 11/10/10 00:51 · MS 2003

    진단서+목격자있으면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특별한외상없이교통사고나서뒤에서박았다고하면어느병원이든2주진단은바로나옵니다.

  • 지구과학 · 383980 · 11/10/10 01:02 · MS 2017

    신고하세요. 법치의 쓴맛을보여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