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reader [819715]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08-06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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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영역 5등급->1등급/국어 기출분석이란 무엇인가? + 올해 6월 평가원 기출분석(고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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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칼럼을 보고 오시면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국어영역 기출분석이란 무엇인가 + 신채호 지문 분석:  https://orbi.kr/00017593759

국어영역 기출분석이란 무엇인가 + 6평 법규 지문 프롤로그: https://orbi.kr/00017641523


바로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만 한 후에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치 서술 구조란 모두들 쉽게 생각하시는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강사들이 비교대조나 대립으로 소개하는 부분인데 ‘병치 서술’ 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하는 이유는 병치의 정의가 평가원이 대립되는 개념을 서술하는 방식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치란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 입니다. 평가원의 병치 서술 구조에서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고 이들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서술하는 방식이 단순히 두 대상을 나열하지 않고 두 대상을 같은 속성, 범주 안에서 엮어서 정확히 그 지점을 ‘병치’ 시키며 서술합니다. 

예를들어, 사과와 딸기라는 두 대상을 서술하는 지문이라고 할때 사과에 대해서 사과의 색, 사과의 맛, 사과가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서술했다면 반드시 딸기도 딸기의 색, 딸기의 맛, 딸기가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서술해줍니다. 색, 맛, 잘 자라는 환경이라는 속성들에 대해서 두 대상이 어떤지 병치시켜서 맞춰가며 서술해주는 것이 평가원이 지금까지 기출을 통해 보여준 방식이고, 6평에서도 보여준 방식이며, 앞으로 9평 더 나아가서 수능에서까지 보여 줄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병치 서술 구조에서 우리가 집중 해야하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차이점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다
  2. 차이점 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다
  3.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병치 서술할때는 각각의 속성, 범주를 일치시켜서 서술 해주므로 속성을 엮어가면서 읽자 (그래야하는 이유는 하나로 묶어서 기억할 경우 정보량이 줄어듭니다. 위에 예시에서 사과와 딸기의 경우 각각을 따로 읽으면 6가지의 정보를 기억해야하지만 각 속성을 엮어서 읽을 경우 3가지로 간략히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출분석이란 기출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기출에서 보여지는 패턴, 유형을 인지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때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 낼 수 있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병치 서술 구조도 기출 문제에서 보여지는 패턴 중에 하나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또한 항상 그러하던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6평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첫번째 문장부터 질문과 답변 구조를 활용해서 화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 이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법조문에 의하면~ 의 경우'와 그러나 이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결과가 따라온다고 ‘병치’시키고 있고 그 다음 이처럼 이후의 문장에서 ‘법조문에 의하면~’을 ‘법률의 규정’으로 받아주고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를 ‘계약의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단 내에서 재진술은 잘 따라가야지 그 문단의 화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친 두 범주,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하는지, 법적 불이익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렇게, 따라서 등등은 집중해야할 미시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내려가면서 파악해야할 포인트는 두 가지 입니다.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두 가지에 집중하며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는 서두에서의 암시된 내용으로 글을 끌고 내려가는 패턴은 기출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첫번째 칼럼이였던 신채호 지문을 떠올려보시면 주제암시-> 개념설정 -> 주제 서술의 흐름으로 진행되는걸 보셨을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전 두 지문처럼 크게 한번씩만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여러번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이러한 패턴, 유형을 인식하고 잘 학습을 해놨다면 이 지문을 6평 시험장에서 읽었을때 새로운 지문이지만 같은 지문으로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신채호 지문: 주제암시->개념설정->주제서술->주제서술

 이번 6평 지문: 주제 암시->개념설정->주제서술->주제서술->주제서술

 이렇게 각 문단에서 주제를 서술하는 형식의 지문으로는 15학년도 9월 a형 탐지역치 지문, 08학년도 6월 초음파 진단 장치 지문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2문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개념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지문과 같이 개념설정 구간이 굉장히 긴 지문도 있는 반면 이런식으로 간단한 정의를 해주는 지문도 있습니다. 08학년도 6월 초음파 진단 장치 지문의 2문단도 이런식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때는 “아 역시 바로 주제를 서술해주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을 깔아주는구나, 사법이라는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나중에 핵심내용, 주제가 나올때 반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문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야할 행동은 서두에서 암시된 내용이 어떻게 주제로 드러나는지를 읽어내야합니다. 법과 계약중에 뭐가 우선이냐? + 법적불이익은 있냐? 두 개가 되겠고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 친부분이 서두에서 암시되었던 것 중 법과 계약 중에 뭐가 우선이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표시한 노란색 형광펜으로 치고 법적불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은 분홍색으로 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때 바로 반응을 해야합니다. 


“어? 서두에서 암시되었던 주제를 제법 금방 서술해주네? 이 부분은 핵심내용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파악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 >로 표시한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 입니다. ~하면으로 생기는 범주를 잘 파악하고 넘어가는게 중요해지고 있고 이 지문에서도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수업에서 조건문으로 형성된 범주라 부르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고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요즘들어 조건문으로 생성되는 범주는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고 선지로 구성도 잘되어서 체크해둘만한 부분입니다. 


그럼 2문단이 끝났을때 “아, 임의 법규를 설명하기 위해 사법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준거구나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인데 임의법규는 계약내용을 우선시하는구나! 그런데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을 우선으로하네?”까지 생각이 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1문단에 소개되었던 사례이구나! 하면 될거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불이익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서술이 안되어있는데, 이는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 해설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냥 서술이 안되어있어서 입의법규는 법적 불이익 없음이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저는 그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문단 입니다.


 


분홍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은 서두에서 암시되었던 법적불이익의 유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노란 부분이 계약의 효력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첫문장에서 앞으로 서술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의 법규와 병치되는 다른 대상을 추가로 서술하겠다는거죠. 그런데 두번째 문장을 보면 우선은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후에 계약의 효력 자체도 부정하는 경우가 서술될 것이라는 것 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서술되는 단속 법규의 내용을 보면 법적불이익 있음, 계약의 효력 우선이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유효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서두에서 암시되었던 용어로 읽어주는것이 정보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 후에 서술되는 예시 또한 같은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내용 우선 = 계약 자체는 유효 =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 전부 같은 맥락에서 쓰인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임의 법규의 경우에도 사례를 말해줬던 것처럼 병치 서술의 원리를 지켜서 단속법규의 경우에도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술되었던 두 대상을 정확히 병치시켜서 읽어보면


임의법규 - 계약내용 우선 / 법적 불이익? +사례

단속법규 - 계약내용 우선 / 법적 불이익 있음 +사례

계약내용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는 걸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또 추가되어 서술될것이라는 것을 암시 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문단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문단과 5문단 입니다.

 


이번에 서술되는 경우는 법적 불이익 있음 / 계약 우선 안함 = 계약 효력 부정 = 급부 의무 부정 되는 경우를 서술할거라고 첫문장에서 던져줍니다. 


이렇듯 평가원에서의 병치 서술은 서술의 양식마저도 맞춰서 서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행법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의법규에서 언급했었던 ~하면의 조건문의 범주가 추가되어서 서술되었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이미 급부를 이행했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법규와 단속법규와 마찬가지로 사례를 추가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3개의 대상을 병치서술로 정리하면


임의법규 - 계약의 내용 우선 / 법적 불이익? + 사례 + 조건문으로 형성된 범주: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단속법규 - 계약의 내용 우선 / 법적 불이익 있음 + 사례

강행법규 - 법률의 규정 우선 / 법적 불이익 있음 + 사례 + 조건문으로 형성된 범주: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위로 올려서 1문단의 형광펜 친 부분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그 기준에 맞춰서 병치서술이 전개 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그 후에 덧붙여지는 문단은 대상이 또 추가되거나, 대상들에 대한 심화된 이야기를 꺼내거나, 긴 비문학에서 처럼 추가적인 흐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든 알고있는데로 중요한 지점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단을 보면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예외의 경우를 하나 더 추가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면으로 형성된 조건문의 범주로 서술되었기에 당연히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주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임의법규 - 계약의 내용 우선 / 법적 불이익? + 사례 + 조건문으로 형성된 범주: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단속법규 - 계약의 내용 우선 / 법적 불이익 있음 + 사례

강행법규 - 법률의 규정 우선 / 법적 불이익 있음 + 사례 + 조건문으로 형성된 범주: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그렇다면 임의 법규의 경우에는 법적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크게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첫번째는 여기 까지 병치서술로 진행된 글을 보았을때 병치서술의 원리상 임의법규의 내용과 단속법규의 내용이 같아질 수는 없기에 법적불이익은 없음으로 보아야한다는 근거와 하나는 추가되는 6문단의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6문단입니다.


6문단에서도 조건문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려면 ~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한다는 ‘비례 원칙’ 이 적용된다 고 하는걸 통해서 단속법규와 임의 법규의 제한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추론은 아니지만 근거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전에서 답을 고를때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결국 시험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핵심내용에서 가장 많이 출제 되고, 항상 출제 해오던 그 지점에서 출제됩니다. 어차피 정답은 다 아실테니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정답 선지인 3번은 6문단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선지의 경우 보시면 결국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의 병치되는 지점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선지의 경우 조건문으로 형성되었던 범주에서 구성된 선지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출제된 사항을 보시면 임의법규를 서술할때 조건문으로 덧붙였던 범주를 명확히 파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임의법규 - 계약내용우선 / 법적 불이익 없음 + 조건문으로 형성된 범주: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내용 적용

조건문으로 형성되는 범주는 매번 기출에서 선지로 출제되는 것을 보여주었었고 이러한 기출분석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23 번 문제를 크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었을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듯 평가원은 항상 출제되는 부분을 출제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평가원이 출제 했던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 지점들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점을 학생이 모두 스스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점은 강사들이 해주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병치서술에서 빼먹지 않고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읽으면서 공통점을 엮어가며 병치서술을 읽었을거고, 그렇게 읽었다면 정확히 정답을 골라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미만 일 것입니다. 



결국 6평에 출제 되었던 법규 지문도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전형적인 병치서술 지문이었고 이러한 지문들을 사전에 많이 학습해서 기출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였다면, 이번 6평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기출분석이라는 것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접근한다면 오랜시간을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출분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접근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칼럼입니다...ㅠㅠ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팔로우하시면 앞으로의 칼럼도보실 수 있을겁니다!


#비문학에 대한 방향과 기출분석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특강을 진행 중입니다신청은 쪽지로 부탁드려요서울이외의 지역도 진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요번 주 일요일(8/12-13) 에는 강원 동해시에서 단기특강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혹시 참가 희망 원하시는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칼럼(6평법규지문프롤로그와 이번칼럼을 혹시 파일로 받기를 원하시는분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6평의 경우 앞으로의 출제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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