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o SNU [641766]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1-25 18:18:40
조회수 6,244

!!!!![알바]하시는 분들 진짜 꼭 이 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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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수능 끝나고 알바 많이들 하시죠?


저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져서 근로기준법을 찾다가 '주휴수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의 정의입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개근을 해야 합니다!'


저를 예시로 쉽게 설명 드릴께요! 저는 평일 오전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5번 10시~4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는 월~금까지 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동안 평균 근로 시간은 30시간이구요. 그렇다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쉬는 날 중에 하루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닌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여러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장님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2일 째 공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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