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원 유지…ISA 세제지원 강화 불발

2024-12-11 08:22:03  원문 2024-12-10 21:44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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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무산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불발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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