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2024-12-03 23:32:30 원문 2024-12-03 23:28 조회수 1,272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단독] 2025학년도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 경신고·능인고서 공동으로 나와
12/06 20:16 등록 | 원문 2024-12-06 11:16 2 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
수능 만점 재학생 4명, 모두 서울 학교 이과생…지방 없었다
12/06 20:14 등록 | 원문 2024-12-06 13:19 3 1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영역...
-
[속보]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되면 국민의힘 소멸돼"
12/06 18:40 등록 | 원문 2024-12-06 17:42 2 6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여당이 소멸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
"제2의 비상계엄 막아라"…국회 광장에 헬기 착륙 저지용 버스 배치
12/06 17:16 등록 | 원문 2024-12-06 16:44 1 2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는 6일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광장에...
-
[속보] 충암고, 2개월간 복장자율화 “몰지각한 시민의 본교 학생 부당대우 예방 차원”
12/06 16:53 등록 | 원문 2024-12-06 16:33 2 4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 내년 2월까지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윤...
-
-
-
[속보]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회동…국민의힘 의총 참석 가능성도
12/06 13:33 등록 | 원문 2024-12-06 13:29 1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
12/06 10:42 등록 | 원문 2024-12-06 09:49 21 32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울산 남구 신선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
12/06 10:41 등록 | 원문 2024-12-06 09:54 2 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
메가스터디 "서울대 의예 합격선 414점·경영학과 400점 예상"
12/06 10:37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1 4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
쉬운 수능에 의대 정시 '눈치 전쟁' 예고…"만점자도 탈락 가능"
12/06 10:32 등록 | 원문 2024-12-06 06:00 2 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
12/06 10:31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3 10
(서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
[속보]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12/06 10:25 등록 | 원문 2024-12-06 10:19 13 11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
12/06 09:41 등록 | 원문 2024-12-06 09:29 9 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전공의 강제 복귀 ㅋㅋㅋ